신고센터 안내
화일약품그룹 정도경영 신고센터 안내
화일약품은 정도경영의 일환으로 정도경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센터는 화일약품의 정직한 기업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임직원과 고객,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올바른 화일약품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
신고대상 부정유형
- 뇌물/금전거래/향응 수수
-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- 공금횡령 및 사리도모
- 부당공동행위(담합)
- 업무 관련 성희롱 및 직원 상호 간의 품위 손상 행위
- 기타 부정사례
신고 방법
- 인터넷
- 전화031-628-3629 화일약품 기획총무팀
- 이메일
- 우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, C동 5층 (코리아바이오파크, 삼평동)
운영 원칙
-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접수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접수된 신고는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신고자 보호 정책
- 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없도록 합니다.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 본인이 관련된 부정 및 비리를 신고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.
-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기획총무팀의 대외비로 엄격하게 처리되며, 신고시스템은 철저하고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 또한 신고에 대한 처리는 신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, 이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