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문
화일약품관리자
0
1733
2022.07.07 11:27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위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플록센캡슐(포장단위 30캡슐, 500캡슐)
나. 유효기간 : 2022.01.20, 2023.10.16
다. 제조번호 : FONE001, FONF001
라. 회수사유 : (주)바이넥스의 셀렉틴캡슐(플루옥세틴염산염)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되어 회수 조치됨에 따라,
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회수)
마. 회수방법 : 판매도매상을 통해 반품
바. 회수의무자 : 화일약품(주) 대표이사 조경숙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7번길 156
아. 연락처 : TEL)02-564-2722 / 031-491-4042(101)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1.03.10
※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