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허가사항 변경명령] 메디론정(메틸프레드니솔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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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허가사항 변경명령] 메디론정(메틸프레드니솔론)

해당품목 : 메디론정(메틸프레드니솔론)

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

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6.03.09

<경구제>
항목
기허가 사항
변경(안)
4. 일반적 주의
1)~13) <생략>
<신설>
 
 
 
 
 
 
 
1)~13) <생략>
14) 갑상선 항진증 환자 및 메틸프레드니솔론으로 인한 저칼륨 혈증 환자에서 갑상선 중독 주기성 마비(TPP)가 발생할 수 있다. 메틸프레드니솔론으로 치료받는 환자, 특히 갑상선 항진증 환자 중 근육 쇠약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갑상선 중독 주기성 마비를 의심해야 한다.
갑상선 중독 주기성 마비가 의심되는 경우 혈중 칼륨 수치를 즉시 모니터링하고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적절한 처치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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